대리수강 불가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및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수강취소 불가 기준
수강취소는 개강 전일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확정자신고로 인하여 수강 취소 불가합니다.
학습 진행 유의사항
진도는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만 학습이 가능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8차시를 초과하여 학습이 가능합니다.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만
해당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을 인정합니다.
- 회원 가입 시, 과정 입과 시, 1일 1회 진도 학습 시, 평가 응시 시 본인인증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mOTP, 아이핀 인증 지원
- 페이지별 기준시간 초과 수강 시에는 기준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1일 8시간 진도 제한 해제는 불가합니다.
- 누적 진도율은 [전체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X 100]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학습 평가 필수
훈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모든 평가항목에 참여해야 하며
수료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 수료 처리됩니다.
- 각 평가항목별(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환산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 가능합니다.
- 진행단계평가 50%, 최종평가 80%, 과제 80% 이상 진도율을 달성해야 평가 응시(제출) 가능합니다.
- 모든 평가항목은 훈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응시(제출) 완료해야 하며,
최종평가는 응시하기 버튼 클릭 후 30~120분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정별 응시시간 상이
- 최종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재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인 경우 수료 가능합니다.
베낀 답안 안내
제출된 시험 및 과제가 베낀 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미수료 처리됩니다.
- 타 학습자의 답안을 본인의 답안으로 제출하거나, On/Off-Line 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출판·저작물 또는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전제하여 답안으로 제출하는 경우 베낀 답안으로 간주합니다.
※ 단, 시험의 특성 상 기존의 사례, 예제 등을 인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 수준 범위 내에서 베낀 행위로 간주하지 않음
- 베낀 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베낀답안자'와 '베낀답안 제공자' 모두 '0점' 처리되며 최종 미수료 처리됩니다.
수료기준 숙지
진도율 8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수료 가능합니다.
페널티 부여 기준
내일배움카드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시 다음과 같이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 구분 |
2020년 이전 |
개편 |
| 횟수 |
1회 |
· 한도 2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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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4만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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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 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 한도 10만원 차감
|
| 3회이상 |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 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 한도 20만원 차감
|
- 2025.07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으로 개편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미수료 과정에 따른 불이익
고용24에서 미수료 페널티로 인한 지원한도 초과한 경우, 학습이 시작된 이후 부득이하게 수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 KG에듀원 원격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시설로써,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을 따른다.
2.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
3.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대상으로 한다.
4. 교재를 제공하는 과정의 경우, 환불금액은 수령한 교재비를 차감한 후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