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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패스] 직업상담사 2급 필기2(직업정보+고용노동관계법규)

  • 학습기간
    2026-10-28~2026-11-27  4주(31시간)
  • 수강신청기간
    2026-10-14~2026-10-27 오후 5:00:00
  • NCS코드
  • 지원
    모바일
신청유형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미 발급받으신 분들의 경우
해당 유형으로 신청하셔야 수강료의 일부 국비지원이 됩니다.

  • · 수료기준 : 진도율 80%, 평가 2회
  • · 교재/모바일강의/무료 복습기간 제공
일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 수료기준 : 별도 수료기준 없이 진행 가능
  • · 교재/모바일강의/무료 복습기간 제공
학습기간
지원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수료기준 : 별도 수료기준 없이 진행 가능
  • 교재/모바일강의/무료 복습기간 제공

국민내일배움카드(근로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의 경우
해당과정으로 신청하셔야 수강료의 일부 국비지원이 됩니다.

  • 수료기준 : 진도율 80%, 평가 2회
  • 교재/모바일강의/무료 복습기간 제공

교재소개

본 과정은 별도 교재 없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정보

튜터 윤태관
[학력]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경력]
- NCS 02010302 고객관리 분야 튜터
- NCS 02020201 인사 분야 튜터
- NCS 07020101 직업상담 분야 튜터
- NCS 11010101 보안 분야 튜터
[자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_관광 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_비서 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_직업생활 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_직업재활 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_직업상담서비스 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_경호·경비 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_부동산관리 3급

학습개요

국가 경쟁력 향상과 개인의 직업 선택을 지원하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노동 시장과 청년실업, 중·고령자의 재진입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맞춰, 직업 선택과 전직을 돕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러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여러분이 직업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학습목표

1. 직업상담사에 대한 이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2. 직업상담사 관련 용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3. 직업상담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하여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대상

1.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습자

평가기준

평가기준
진도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토론 총점
배점 - - 100% - - -
수료기준 80%이상 필수 - 필수 - - 60점이상
  • · 수료 기준: 진도율 80% 이상 충족 / 평가별 합산점수 총점 60점 이상
  • ※ 평가 항목이나 반영 비율은 과정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하신 과정의 ‘평가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학습내용

1.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1. 한국표준직업분류1)
2.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1. 한국표준직업분류2)
3.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2. 한국표준산업분류)
4. 제2장 직업정보 수집(01. 직업정보 수집 계획)
5. 제2장 직업정보 수집(02.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1)
6. 제2장 직업정보 수집(02.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2)
7.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1)
8.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2)
9.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3)
10. 제3장 직업정보 제공(01. 직업정보 제공 ~ 02. 직업정보 평가1)
11. 제3장 직업정보 제공(02. 직업정보 평가2 ~ 03. 직업정보 환류)
12. 제1장 노동법(01. 개요 ~ 02. 근로기본권)
13. 제2장 근로기준법(01. 개요)
14. 제2장 근로기준법(02. 근로계약)
15. 제2장 근로기준법(03. 임금 ~ 04. 근로시간과 휴식)
16. 제2장 근로기준법(05. 연소자와 여성근로자 ~ 06. 재해보상)
17. 제3장 최저임금법(01. 총칙 ~ 04. 최저임금위원회 등)
18. 제4장 직업안정법(01. 총칙 ~ 02.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19. 제4장 직업안정법(03. 직업소개사업 등 1)
20. 제4장 직업안정법(03. 직업소개사업 등 2 ~ 03. 보칙)
21. 제5장 고용보험법(01. 총칙 ~ 02. 피보험자의 관리 등)
22. 제5장 고용보험법(03. 실업급여 ~ 04. 육아휴직급여 등1)
23. 제5장 고용보험법(04. 육아휴직급여 등2 ~ 05. 고용보험 기금)
24. 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01. 총칙 ~ 02.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25. 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03.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0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26. 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01. 총칙 ~ 02.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27. 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03. 모성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지원)
28. 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01. 총칙 ~ 03. 취업지원서비스 등)
29. 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04.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 06. 보칙)
30. 제9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01. 총칙 ~ 02. 주요 내용)
31. 제9장 개인정보보호법(01. 총칙 ~ 0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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