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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Auto Calling System) 안내 (고시 14.3.3)
조회수 l 4864 등록일 l 2014-12-22

안녕하세요? KG패스원 입니다.
(14.3.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 ACS(Auto Calling System)
- 훈련생 휴대전화 정보입력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정 수강여부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단, 환급과정에 한함.)

※ 적용시점 : 2015년 1월 1일 수강 과정부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모든 원격훈련에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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