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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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l 3153 등록일 l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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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G에듀원 내일배움입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연장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현행]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관광 ·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재정
- 2020. 03.16 ~ 9.15 까지 6개월 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정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최대 90%)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위와 같이 제정됨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가능화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안내]
-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이 강화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20%로 완화되고(국비지원비용 80~100%)
훈련비 한도도 5년간 4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변경 및 연장]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 여행업 · 관광운송업(항공 · 해운 ·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 · 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으로 변경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 3. 31까지 6개월 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안내]
-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이 강화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20%로 완화되고(국비지원비용 80~100%)
훈련비 한도도 5년간 4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