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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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l 7371 등록일 l 202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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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G에듀원 내일배움입니다.
기존업종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이 결정되어 공지드립니다.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22. 3. 31.)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2. 3. 31.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21 . 4. 1.~22. 3. 31.)
-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 4. 1.~''''''''''''''''22. 3. 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률 인하(15~55% ->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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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3.17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