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비 자비부담 경감 및 면제 대상자 제출 서류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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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l 905 등록일 l 202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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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비 우대를 받으시려면 훈련실시 이전에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계약서 - 재직중인 회사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http://www.gov.kr/), 읍 · 면 · 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 거주하는 지역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증명서 - 정부24http://www.gov.kr/), 읍 · 면 ·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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